한국형헬기개발사업(KHP) 공동규정 제38조 (소프트웨어)
이 법령의 취지
본 한국형헬기개발사업(이하 "KHP"라 한다) 공동규정은 지식경제부(이하 "지경부”라 한다)와 방위사업청이 예산을 분담하여 KHP를 국책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한 제반 업무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사업단은 개발주관기관이 수행하는 소프트웨어 획득업무를 조정·통제하며 기술관리기관이 검토·확인한다. 시험평가는 제28조에 따른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7개 펼치기
한국형헬기개발사업(KHP) 공동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7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