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헬기개발사업(KHP) 공동규정 제3조 (용어정의)
이 법령의 자료
본 한국형헬기개발사업(이하 "KHP"라 한다) 공동규정은 지식경제부(이하 "지경부”라 한다)와 방위사업청이 예산을 분담하여 KHP를 국책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한 제반 업무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본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개발주관기관가. KHP를 추진하면서 역할분담에 따라 개발계획수립, 국내·외 업체 선정, 계약체결 및 규격서 작성까지 주관하고 책임지는 주체를 의미한다.나. 개발주관기관은 방위사업법 부칙 제6조에 따라 선정된 회전익 항공기 전문화업체(이하 "헬기 전문화업체”라 한다), 국방과학연구소법에 근거한 국방과학연구소(이하 "국과연”이라 한다) 및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 1항에 근거한 항공우주분야전문정부출연 연구기관인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하"항우연”이라 한다)으로 한다. 단, 국과연은 기술관리기관[이하 기술관리기관(국과연)〕을 겸한다.2. 협력업체한국형헬기의 구성품 개발에 참여하는 업체를 의미하며, 국내·외 협력업체로 구분한다.3. 초도시험평가초도양산결정을 위한 시험평가로서 초도 개발시험평가와 초도 운용시험평가를 통칭하며 초도양산결정에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항목을 우선적으로 실시하는 평가를 의미하고 잠정 전투용 적합·부적합 판정의 기준이 된다.4. 후속시험평가후속 개발시험평가와 후속 운용시험평가를 통칭하며 후속 양산 결정을 위한 시험평가로서 전투용 적합·부적합 판정의 기준이 되며 시험평가 중 초도시험평가 항목외의 평가를 말한다.5. 잠정 전투용 적합·부적합 판정초도운용시험평가 실시 후 전투용 사용가능성 여부를 잠정적으로 판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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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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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형헬기개발사업(KHP) 공동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2-04-01 시행된 한국형헬기개발사업(KHP) 공동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한국형헬기개발사업(KHP) 공동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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