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헬기개발사업(KHP) 공동규정 제4조 (업무분장)
이 법령의 자료
본 한국형헬기개발사업(이하 "KHP"라 한다) 공동규정은 지식경제부(이하 "지경부”라 한다)와 방위사업청이 예산을 분담하여 KHP를 국책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한 제반 업무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관련부서의 업무분장 사항은 다음과 같다.1. 한국형헬기개발사업단(이하 "사업단”이라 한다)가. 사업추진절차 및 수행절차 수립나. 개발주관기관 역할분담다. 체계규격서 확정 및 개발규격서 승인라. 개발계획 작성지침 수립 및 승인 관련 업무마. 체계/구성품 개발관리계획서 작성바. 국내·외업체 제안요구서 작성지침 수립 및 확정 관련 업무사. 규격서 제정 건의아. 중기계획 및 예산편성 요구와 사업계획서 확정 건의 업무자. 개발비용 및 일정관리차. 계약·협약 및 원가관리업무 조정·통제카. 형상관리 및 품질보증 등 기술관리 업무에 대한 조정·통제타. 전력화지원요소 개발관리 업무에 대한 조정·통제파. 시험평가 업무 집행·관리하. 정책실무협의회 업무 주관, 분과위원회 운영에 관한 업무 준비거. 방위사업추진위원회 및 항공우주산업개발정책심의회 (이하 "항우심”이라 한다) 준비 및 보고너. 기타 필요한 사항2. 방위사업청 기획조정관가. 예산 배정/재배정, 운영 및 결산 업무나. 방위사업추진위원회 및 각종 회의 운영에 관한 업무 주관3. 방위사업청 획득기획국가. 중기계획 예산 편성, 획득 활동 조정·통제나. 국산화관련 업무 지원 및 협조4. 방위사업청 분석시험평가국가. 시험평가업무 조정·통제나. 시험평가 계획 승인 및 시험평가 결과 판정5. 방위사업청 계약관리본부가. 계약·협약체결 및 관리 업무나. 원가관리 업무수행다. 국방규격제정 심의 및 결과 통보라. 사업예산 집행·결산 업무지원6. 지경부 주력산업정책관가. 개발계획 및 개발관리계획 검토·의견제시나. 구성품 개발 진도점검다. 예산편성, 집행 검토·조정 및 협조라. 구성품 국산화 정책 검토·의견 제시7. 합동참모본부(이하 "합참”이라 한다)전력화시기, 소요량 및 작전운용성능 사항 결정 및 수정8. 소요군가. 체계요구도 작성나. 체계개발동의서 체결다. 개발계획서 및 개발관리계획서 검토·의견제시라. 국내·외 업체 선정 관련 업무 참여마. 운용시험평가 수행 및 개발시험평가 지원바. 작전운용성능 작성 및 수정 건의사. 전력화평가아. 기존 운영장비에 대한 각종 운용제원 종합 및 지원자. 각종회의(설계검토, ILS-MT 등)시 군 요구사항 제시9. 기술관리기관(국과연)가. 기술관리 및 감항성 인증업무 수행나. 개발시험평가 검토/확인 및 운용시험평가 지원다. 기타 사업단이 의뢰하는 기술검토 업무수행10. 국과연 및 항우연가. 개발주관기관으로서 분담된 구성품에 대한 개발업무 수행나. 체계개발동의서 작성 지원다. 필요시 기술관리 및 감항성 인증 업무 참여라. 계약관리본부의 원가관리업무 등을 위한 기술적 지원마. 개발시험평가 및 운용시험평가 지원11. 한국국방연구원가. 사업관리계획에 따른 분석업무 필요시 지원나. 필요시 국내·외 개발업체 선정을 위한 평가관련 등의 업무지원다. 사업단의 개발비용 및 일정관리 업무 지원12. 국방기술품질원(이하 "기품원”이라 한다.)가. 개발단계 형상관리 및 품질보증 업무 참여나. 필요시 시험평가 및 감항성 인증 업무 참여다. 국방규격제정 심의 지원13. 헬기 전문화업체가. 개발주관기관으로 분담된 체계 및 구성품 개발업무 수행나. 체계규격서 작성다. 체계개발동의서 작성라. 개발시험평가 수행 및 운용시험평가 지원14. 이 규정에 포함되지 않은 업무분장 사항은 지경부 및 방위사업청의 각 사무분장 규정 등에 의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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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형헬기개발사업(KHP) 공동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2-04-01 시행된 한국형헬기개발사업(KHP) 공동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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