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헬기개발사업(KHP) 공동규정 제47조 (지출)

공식 조문
시행 · 2012-04-01공포 · 2012-03-26훈령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한국형헬기개발사업(이하 "KHP"라 한다) 공동규정은 지식경제부(이하 "지경부”라 한다)와 방위사업청이 예산을 분담하여 KHP를 국책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한 제반 업무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계약·협약 상대자는 사업단의 승인을 득한 후 계약관리본부에 계약·협약대금을 청구한다.
계약관리본부는 계약·협약 상대자의 계약·협약대금 청구서를 접수하면 관련서류를 검토하여 방위사업청소관의 계약·협약대금은 계약관리본부가 지급하고, 지경부 소관의 협약대금은 지경부에 지급요청을 한다.
지경부는 계약관리본부로부터 협약대금 지급요청을 접수하면 관련서류를 확인하고 협약대금을 협약 상대자에게 지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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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형헬기개발사업(KHP) 공동규정 제4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2-04-01 시행된 한국형헬기개발사업(KHP) 공동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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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