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헬기개발사업(KHP) 공동규정 제13조 (개발계획 작성)
이 법령의 취지
본 한국형헬기개발사업(이하 "KHP"라 한다) 공동규정은 지식경제부(이하 "지경부”라 한다)와 방위사업청이 예산을 분담하여 KHP를 국책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한 제반 업무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단은 개발계획 작성지침을 수립하여 개발주관기관에 하달하여야 한다.
②개발주관기관은 역할분담에 따라 체계 및 구성품 개발계획을 작성하며, 비용 및 일정관리 계획을 포함한다.
③헬기 전문화업체는 비용 및 일정관리계획이 포함된 개발주관기관의 개발계획을 종합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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