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헬기개발사업(KHP) 공동규정 제12조 (획득대안 및 역할분담 확정)
이 법령의 취지
본 한국형헬기개발사업(이하 "KHP"라 한다) 공동규정은 지식경제부(이하 "지경부”라 한다)와 방위사업청이 예산을 분담하여 KHP를 국책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한 제반 업무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단은 개발주관기관의 의견을 수렴하여 헬기 체계 및 구성품에 대하여 개발 및 구매로 획득대안을 수립한다.
②사업단은 획득대안에 대하여 개발주관기관별로 역할분담을 한다.
③사업단은 획득대안 및 역할분담(안)에 대해 정책실무협의회에서 협의 후, 분과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의·의결토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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