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헬기개발사업(KHP) 공동규정 제39조 (규격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한국형헬기개발사업(이하 "KHP"라 한다) 공동규정은 지식경제부(이하 "지경부”라 한다)와 방위사업청이 예산을 분담하여 KHP를 국책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한 제반 업무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규격화업무는 양산을 위한 규격을 제정하는 것으로 개발주관기관이 국방규격 작성을 주관하고, 국방규격 제정절차는 방위사업관리규정에 의한다.
②개발주관기관은 초도운용시험평가 실시 후 잠정 전투용 적합·부적합 판정 및 후속운용시험평가 후 전투용 적합·부적합 판정 후 30일 이내에 규격서(안)을 작성하여 헬기 전문화업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헬기 전문화업체는 규격서(안)을 종합하여 사업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사업단은 잠정 전투용 적합·부적합 판정 후 약식규격서 제정을 건의하고 전투용 적합·부적합 판정 후 정식규격서 제정을 건의한다.
⑤규격서는 미 군사규격서(MIL -SPEC, -STD, -HANDBOOK)를 적용함을 원칙으로 하며 상용규격(FAR, JAR, ISO 9000 계열 등) 적용 시는 사업단 및 개발주관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⑥규격화를 위한 자료는 한글화 및 미터법(MKS) 적용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시 변경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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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형헬기개발사업(KHP) 공동규정 제3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2-04-01 시행된 한국형헬기개발사업(KHP) 공동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한국형헬기개발사업(KHP) 공동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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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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