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헬기개발사업(KHP) 공동규정 제39조 (규격화)

공식 조문
시행 · 2012-04-01공포 · 2012-03-26훈령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한국형헬기개발사업(이하 "KHP"라 한다) 공동규정은 지식경제부(이하 "지경부”라 한다)와 방위사업청이 예산을 분담하여 KHP를 국책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한 제반 업무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규격화업무는 양산을 위한 규격을 제정하는 것으로 개발주관기관이 국방규격 작성을 주관하고, 국방규격 제정절차는 방위사업관리규정에 의한다.
개발주관기관은 초도운용시험평가 실시 후 잠정 전투용 적합·부적합 판정 및 후속운용시험평가 후 전투용 적합·부적합 판정 후 30일 이내에 규격서(안)을 작성하여 헬기 전문화업체에 제출하여야 한다.
헬기 전문화업체는 규격서(안)을 종합하여 사업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사업단은 잠정 전투용 적합·부적합 판정 후 약식규격서 제정을 건의하고 전투용 적합·부적합 판정 후 정식규격서 제정을 건의한다.
규격서는 미 군사규격서(MIL -SPEC, -STD, -HANDBOOK)를 적용함을 원칙으로 하며 상용규격(FAR, JAR, ISO 9000 계열 등) 적용 시는 사업단 및 개발주관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규격화를 위한 자료는 한글화 및 미터법(MKS) 적용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시 변경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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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형헬기개발사업(KHP) 공동규정 제3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2-04-01 시행된 한국형헬기개발사업(KHP) 공동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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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