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헬기개발사업(KHP) 공동규정 제19조 (국내 협력업체 확정)
이 법령의 취지
본 한국형헬기개발사업(이하 "KHP"라 한다) 공동규정은 지식경제부(이하 "지경부”라 한다)와 방위사업청이 예산을 분담하여 KHP를 국책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한 제반 업무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단은 제안요구서 작성지침을 수립하여 개발주관기관에 시달하고 획득공고를 실시한다.
②개발주관기관은 제
①항의 작성지침에 따라 제안요구서를 작성하여 사업설명회를 실시하고 참여희망업체에 개별적으로 발송한다.
③개발주관기관은 국내 협력업체들이 제출한 제안서를 평가하여 협상대상업체를 선정하고 그 결과를 사업단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개발주관기관은 제
③항에서 선정된 국내 협상대상업체들과 협상을 실시하여 국내 협력업체를 선정하고 그 결과를 사업단에 보고하여야 한다.
⑤사업단은 제
④항의 선정결과를 정책실무협의회의 협의를 거친 후, 분과위원회 및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 보고하여 국내 협력업체 확정안을 심의·의결토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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