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헬기개발사업(KHP) 공동규정 제33조 (감항성 인증)

공식 조문
시행 · 2012-04-01공포 · 2012-03-26훈령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한국형헬기개발사업(이하 "KHP"라 한다) 공동규정은 지식경제부(이하 "지경부”라 한다)와 방위사업청이 예산을 분담하여 KHP를 국책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한 제반 업무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한국형헬기 체계 및 구성품의 감항성 인증은 군사규격의 기준과 절차를 따르며, 필요시 민간규격을 따를 수 있다.
기술관리기관(국과연)은 KHP의 감항성 인증업무를 수행한다. 사업단은 필요시 소요군, 항우연 및 기품원, 전문연구기관을 기술관리기관(국과연) 수행업무에 참여시킬 수 있다.
감항성인증, 개발시험평가 및 품질보증 업무와 중복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감항성 인증, 개발시험평가, 품질보증 순으로 업무의 우선순위를 부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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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형헬기개발사업(KHP) 공동규정 제3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2-04-01 시행된 한국형헬기개발사업(KHP) 공동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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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