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헬기개발사업(KHP) 공동규정 제46조 (계약·협약)

공식 조문
시행 · 2012-04-01공포 · 2012-03-26훈령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본 한국형헬기개발사업(이하 "KHP"라 한다) 공동규정은 지식경제부(이하 "지경부”라 한다)와 방위사업청이 예산을 분담하여 KHP를 국책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한 제반 업무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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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개발주관기관은 계약·협약체결시 구비서류를 갖추어 계약관리본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개발주관기관은 계약·협약체결시 구비서류를 갖추어 계약관리본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본 사업은 계약·협약 체결시 개발주관기관의 체계 및 구성품 개발비 산정기준은 방산물자의 원가계산에관한 규칙을 적용하며, 사업단은 기업과 비영리기관이 달리 적용할 수 있도록 세부기준을 정하여 계약관리본부 및 개발주관기관에 통보한다.
③계약관리본부는 조달계획서 및 체계개발계획서를 근거로 계약·협약 상대자와 계약·협약체결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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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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