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헬기개발사업(KHP) 공동규정 제21조 (국외 체계업체 확정)

공식 조문
시행 · 2012-04-01공포 · 2012-03-26훈령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본 한국형헬기개발사업(이하 "KHP"라 한다) 공동규정은 지식경제부(이하 "지경부”라 한다)와 방위사업청이 예산을 분담하여 KHP를 국책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한 제반 업무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사업단은 제안요구서 작성지침을 수립하여 헬기 전문화업체에 시달하고 획득공고를 실시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단은 제안요구서 작성지침을 수립하여 헬기 전문화업체에 시달하고 획득공고를 실시한다.
②헬기 전문화업체는 제
①항의 작성지침에 따라 제안요구서를 작성하여 사업설명회를 실시하고 참여희망업체에 개별적으로 발송한다.
③헬기 전문화업체는 국외 체계업체들이 제출한 제안서를 평가하여 협상대상업체를 선정하고 그 결과를 사업단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헬기 전문화업체는 제
③항에서 선정된 협상대상업체들과 협상을 실시하여 국외 체계업체를 선정하고 그 결과를 사업단에 보고하여야 한다.
⑤사업단은 제
④의 선정결과를 정책실무협의회의 협의를 거친 후, 분과위원회 및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 상정하여 국외체계업체 확정안을 심의·의결토록 해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7개 펼치기

한국형헬기개발사업(KHP) 공동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7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