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헬기개발사업(KHP) 공동규정 제27조 (상세설계/시제제작/인증시험)
이 법령의 취지
본 한국형헬기개발사업(이하 "KHP"라 한다) 공동규정은 지식경제부(이하 "지경부”라 한다)와 방위사업청이 예산을 분담하여 KHP를 국책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한 제반 업무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개발주관기관은 승인된 개발규격서에 따라 상세설계/시제제작 업무를 수행한다.
②개발주관기관(한국항공, 국과연, 항우연)은 분담된 구성품에 대하여 기술관리기관의 검토·확인하에 인증시험을 수행하고 그 결과를 사업단에 보고하며 필요시 헬기 전문화업체에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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