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헬기개발사업(KHP) 공동규정 제28조 (시험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12-04-01공포 · 2012-03-26훈령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한국형헬기개발사업(이하 "KHP"라 한다) 공동규정은 지식경제부(이하 "지경부”라 한다)와 방위사업청이 예산을 분담하여 KHP를 국책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한 제반 업무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시험평가는 개발시험평가와 운용시험평가로 구분하여 병행 또는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시험평가는 초도시험평가와 후속시험평가로 구분하여 수행한다.
개발시험평가는 기술관리기관의 검토·확인하에 헬기 전문화업체가 주관하여 수행하며, 그 결과를 사업단에 보고한다.
운용시험평가는 소요군이 주관하여 수행하고, 그 결과를 사업단에 통보한다.
사업단은 시험평가 계획 승인 및 결과 판정을 분석시험평가국에 요청한다.
소요군의 시험평가요원은 필요시 개발단계 초기부터 참여할 수 있다.
소요군은 필요시 사업단 승인 하에 개발주관기관 및 협력업체의 관련요원을 운용시험평가에 참여시킬 수 있다.
기품원은 개발시험평가 및 운용시험평가시 참여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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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형헬기개발사업(KHP) 공동규정 제2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2-04-01 시행된 한국형헬기개발사업(KHP) 공동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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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