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헬기개발사업(KHP) 공동규정 제52조 (항우심)

공식 조문
시행 · 2012-04-01공포 · 2012-03-26훈령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한국형헬기개발사업(이하 "KHP"라 한다) 공동규정은 지식경제부(이하 "지경부”라 한다)와 방위사업청이 예산을 분담하여 KHP를 국책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한 제반 업무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항우심의 기능은 KHP에 관한 중요정책과 관계 부처간 주요업무의 조정에 관한 사항에 대해 심의·의결한다.
항우심의 구성 및 주관부서는 항공우주산업개발촉진법령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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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형헬기개발사업(KHP) 공동규정 제5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2-04-01 시행된 한국형헬기개발사업(KHP) 공동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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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