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헬기개발사업(KHP) 공동규정 제42조 (예산편성(안) 작성/제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한국형헬기개발사업(이하 "KHP"라 한다) 공동규정은 지식경제부(이하 "지경부”라 한다)와 방위사업청이 예산을 분담하여 KHP를 국책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한 제반 업무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KHP 예산편성(안)”은 지경부 예산 요구서 및 방위력개선분야 예산편성(안)을 의미한다.
②KHP 예산편성(안)은 지경부 및 방위사업청이 역할분담을 기초로 협의한 내용을 반영하되, 자체 연도 예산편성 지침 및 기획재정부의 예산편성지침을 적용하여 작성한다.
③사업단은 예산편성(안)을 방위사업청 획득기획국에 집행 전년도 3월말까지 제출하고, 지경부 예산요구서는 지경부 주력산업정책관의 의견수렴을 거쳐 지경부 기획재정관실에 집행 전년도 4월말까지 제출한다.
④지경부 기획재정관실 및 방위사업청 획득기획국은 소관 부처 예산요구서를 집행 전년도 5월말까지 기획예산처에 제출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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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형헬기개발사업(KHP) 공동규정 제4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2-04-01 시행된 한국형헬기개발사업(KHP) 공동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한국형헬기개발사업(KHP) 공동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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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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