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헬기개발사업(KHP) 공동규정 제29조 (작전운용성능 결정/수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한국형헬기개발사업(이하 "KHP"라 한다) 공동규정은 지식경제부(이하 "지경부”라 한다)와 방위사업청이 예산을 분담하여 KHP를 국책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한 제반 업무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소요군은 기본설계를 근거로 작전운용성능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합참에 제출하고, 합참은 검토 후 합동전략회의에서 작전운용성능을 결정한다.
②사업단은 사업추진 기본전략상 작전운용성능의 수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획득기획국에 수정을 요구하며, 획득기획국은 소요군을 경유하여 합참에 수정요구할 수 있다.
③개발주관기관은 기술적·부수적 성능의 수정이 요구될 경우 수정건의서를 사업단에 제출하여야 하고, 사업단은 소요군과 이를 검토하여 승인하며, 그 결과를 개발주관기관에 통보한다.
④소요군은 시험평가과정에서 작전운용성능 수정이 필요할 경우에 사업단과 협의 후 합참에 수정건의서를 제출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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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형헬기개발사업(KHP) 공동규정 제2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2-04-01 시행된 한국형헬기개발사업(KHP) 공동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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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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