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헬기개발사업(KHP) 공동규정 제45조 (예산배정)

공식 조문
시행 · 2012-04-01공포 · 2012-03-26훈령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본 한국형헬기개발사업(이하 "KHP"라 한다) 공동규정은 지식경제부(이하 "지경부”라 한다)와 방위사업청이 예산을 분담하여 KHP를 국책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한 제반 업무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지경부 기획재정관실 및 방위사업청 기획조정관은 예산이 편성되면 사업단의 의견을 수렴하여 기획재정부에 예산배정 요구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경부 기획재정관실 및 방위사업청 기획조정관은 예산이 편성되면 사업단의 의견을 수렴하여 기획재정부에 예산배정 요구를 한다.
②지경부 기획재정관실 및 방위사업청 기획조정관은 기획재정부로부터 배정받은 예산을 지경부, 계약관리본부 및 사업단으로 재배정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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