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헬기개발사업(KHP) 공동규정 제45조 (예산배정)
이 법령의 취지
본 한국형헬기개발사업(이하 "KHP"라 한다) 공동규정은 지식경제부(이하 "지경부”라 한다)와 방위사업청이 예산을 분담하여 KHP를 국책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한 제반 업무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경부 기획재정관실 및 방위사업청 기획조정관은 예산이 편성되면 사업단의 의견을 수렴하여 기획재정부에 예산배정 요구를 한다.
②지경부 기획재정관실 및 방위사업청 기획조정관은 기획재정부로부터 배정받은 예산을 지경부, 계약관리본부 및 사업단으로 재배정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7개 펼치기
한국형헬기개발사업(KHP) 공동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7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