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헬기개발사업(KHP) 공동규정 제51조 (방위사업추진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본 한국형헬기개발사업(이하 "KHP"라 한다) 공동규정은 지식경제부(이하 "지경부”라 한다)와 방위사업청이 예산을 분담하여 KHP를 국책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한 제반 업무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방위사업법 제9조에 근거한 방위사업추진위원회는 KHP사업관련 해당 소관사항을 심의·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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