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헬기개발사업(KHP) 공동규정 제2조 (적용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12-04-01공포 · 2012-03-26훈령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한국형헬기개발사업(이하 "KHP"라 한다) 공동규정은 지식경제부(이하 "지경부”라 한다)와 방위사업청이 예산을 분담하여 KHP를 국책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한 제반 업무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본 KHP 공동규정은 KHP 관련 정부기관, 연구소 및 업체들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기본지침으로 적용한다.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경부는 헬기기술자립화사업운영요령을, 방위사업청은 방위사업관리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위 규정을 준용함에 있어 본 규정과 상충되는 사항에 관하여서는 제49조에 따라 설치되는 정책실무협의회에서 이를 심의·의결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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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형헬기개발사업(KHP) 공동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2-04-01 시행된 한국형헬기개발사업(KHP) 공동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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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