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헬기개발사업(KHP) 공동규정 제37조 (전력화지원요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한국형헬기개발사업(이하 "KHP"라 한다) 공동규정은 지식경제부(이하 "지경부”라 한다)와 방위사업청이 예산을 분담하여 KHP를 국책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한 제반 업무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사업단은 전력화지원요소에 대한 제반업무를 조정·통제한다.
②사업단은 창정비 요소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개발단계에서 개발주관기관이 개발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개발시기는 양산단계에서 소요군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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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형헬기개발사업(KHP) 공동규정 제3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2-04-01 시행된 한국형헬기개발사업(KHP) 공동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한국형헬기개발사업(KHP) 공동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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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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