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헬기개발사업(KHP) 공동규정 제25조 (개념/기본설계)

공식 조문
시행 · 2012-04-01공포 · 2012-03-26훈령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본 한국형헬기개발사업(이하 "KHP"라 한다) 공동규정은 지식경제부(이하 "지경부”라 한다)와 방위사업청이 예산을 분담하여 KHP를 국책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한 제반 업무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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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헬기 전문화업체는 확정된 체계개발계획을 근거로 사업단의 조정·통제와 기술관리기관의 검토·확인 하에 개념/기본설계를 수행한다. 필요시 사업단 승인 하에 설계단계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헬기 전문화업체는 확정된 체계개발계획을 근거로 사업단의 조정·통제와 기술관리기관의 검토·확인 하에 개념/기본설계를 수행한다. 필요시 사업단 승인 하에 설계단계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②사업단은 설계 단계별로 설계검토회의를 주관한다.
③사업관련 기관 및 업체는 기본설계에 참여함을 원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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