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헬기개발사업(KHP) 공동규정 제49조 (정책실무협의회)

공식 조문
시행 · 2012-04-01공포 · 2012-03-26훈령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한국형헬기개발사업(이하 "KHP"라 한다) 공동규정은 지식경제부(이하 "지경부”라 한다)와 방위사업청이 예산을 분담하여 KHP를 국책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한 제반 업무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정책실무협의회는 사업추진체계 및 개발주관기관 확정(안), 국외체계업체 및 국내·외 협력업체 확정(안)에 대해서 협의한다.
정책실무협의회는 단장이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정책실무협의회의 구성 및 주관부서는 다음과 같다1. 의 장 : 사업단장2. 위 원 : 사업단 체계관리부장, 국산화관리부장, 지경부 및 방위사업청 등 안건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관계행정기관의 과장급 공무원 중 해당기관장의 추천을 받은 자, 안건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국·공립 연구기관 및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책임연구원 중 해당기관장의 추천을 받은 자, 헬기 전문화업체 담당팀장, 기타 의장이 지정하는 자3. 주관부서 : 사업단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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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형헬기개발사업(KHP) 공동규정 제4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2-04-01 시행된 한국형헬기개발사업(KHP) 공동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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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