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헬기개발사업(KHP) 공동규정 제9조 (개발계획과 체계개발계획서 작성 및 확정 절차도)
이 법령의 취지
본 한국형헬기개발사업(이하 "KHP"라 한다) 공동규정은 지식경제부(이하 "지경부”라 한다)와 방위사업청이 예산을 분담하여 KHP를 국책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한 제반 업무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개발계획과 체계개발계획서 작성 및 확정절차를 도표화하면 아래와 같다.<img id="24231870"></img>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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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헬기개발사업(KHP) 공동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4조 · 업무분장제5조 · 사업목표제6조 · 사업추진방침제7조 · 개발단계 구분제8조 · 주요절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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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 체계요구도 작성제11조 · 체계규격서 작성제12조 · 획득대안 및 역할분담 확정제13조 · 개발계획 작성제14조 · 경제성분석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