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헬기개발사업(KHP) 공동규정 제48조 (결산)

공식 조문
시행 · 2012-04-01공포 · 2012-03-26훈령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본 한국형헬기개발사업(이하 "KHP"라 한다) 공동규정은 지식경제부(이하 "지경부”라 한다)와 방위사업청이 예산을 분담하여 KHP를 국책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한 제반 업무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결산 절차를 도표화하면 다음과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결산 절차를 도표화하면 다음과 같다.<img id="24231874"></img>

①계약관리본부는 매 회계연도마다 그 소관에 속하는 세입세출의 결산 보고서, 계속비결산보고서 및 국가의 채무에 관한 계산서를 작성하여 다음연도 1월 31일까지 사업단 및 기획조정관에 통보한다.
②지경부 주력산업정책관 및 방위사업청 기획조정관은 매 회계연도 마다 그 소관에 속하는 세입세출의 결산보고서, 계속비 결산보고서 및 국가의 채무에 관한 계산서를 취합·검토하여 다음연도 2월 말까지 기획재정부로 제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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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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