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헬기개발사업(KHP) 공동규정 제30조 (잠정 전투용 적합·부적합 판정)
이 법령의 취지
본 한국형헬기개발사업(이하 "KHP"라 한다) 공동규정은 지식경제부(이하 "지경부”라 한다)와 방위사업청이 예산을 분담하여 KHP를 국책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한 제반 업무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분석시험평가국은 초도운용시험평가 종료 후 초도양산 준비기간을 고려하여 잠정 전투용 적합·부적합을 판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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