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술 기반 시장연계 창업탐색 지원사업 운영 규정 제10조 (평가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부가 공공기술의 사업화 촉진을 통한 경제사회적 가치 창출을 위해 추진하는 "공공기술 기반 시장연계 창업탐색(Korea Innovation Corps Program)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문기관의 장은 사업의 평가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평가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②평가위원회는 해당분야 전문가 중에서 구성하고 다음 각 호의 기능을 한다.1. 선정평가2. 성과평가(연차평가, 단계평가, 종합평가)
③전문기관의 장은 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을 장관과 사전 협의하고, 평가위원회의 운영 결과에 대하여는 즉시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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