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술 기반 시장연계 창업탐색 지원사업 운영 규정 제30조 (사업비 계상)

공식 조문
시행 · 2016-04-12훈령소관 · 미래창조과학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부가 공공기술의 사업화 촉진을 통한 경제사회적 가치 창출을 위해 추진하는 "공공기술 기반 시장연계 창업탐색(Korea Innovation Corps Program)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기술창업혁신단에 지원된 사업비는 제3조에 정한 사업기간동안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기술창업혁신단의 사업비의 지출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항목별 세부 예산편성 및 집행기준은 별표와 같다.1. 직접비2. 간접비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사업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23조 및 제24조에 따른 점검 및 평가결과 등에 따라 주관기관 및 기술창업혁신단별 사업비를 차등 지원할 수 있다.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정부의 재정사정 및 국고지원금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하여 주관기관 및 기술창업혁신단에 대한 국고지원금을 일시, 분할 또는 변경의 방법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전문기관의 장은 사업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장관의 승인을 받아 국고지원금에 대한 세부 집행기준을 정하여 관리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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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공기술 기반 시장연계 창업탐색 지원사업 운영 규정 제3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04-12 시행된 공공기술 기반 시장연계 창업탐색 지원사업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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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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