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술 기반 시장연계 창업탐색 지원사업 운영 규정 제30조 (사업비 계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부가 공공기술의 사업화 촉진을 통한 경제사회적 가치 창출을 위해 추진하는 "공공기술 기반 시장연계 창업탐색(Korea Innovation Corps Program)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술창업혁신단에 지원된 사업비는 제3조에 정한 사업기간동안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기술창업혁신단의 사업비의 지출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항목별 세부 예산편성 및 집행기준은 별표와 같다.1. 직접비2. 간접비
③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사업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23조 및 제24조에 따른 점검 및 평가결과 등에 따라 주관기관 및 기술창업혁신단별 사업비를 차등 지원할 수 있다.
④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정부의 재정사정 및 국고지원금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하여 주관기관 및 기술창업혁신단에 대한 국고지원금을 일시, 분할 또는 변경의 방법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⑤전문기관의 장은 사업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장관의 승인을 받아 국고지원금에 대한 세부 집행기준을 정하여 관리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0개 펼치기
공공기술 기반 시장연계 창업탐색 지원사업 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0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