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술 기반 시장연계 창업탐색 지원사업 운영 규정 제20조 (기술창업혁신단장)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부가 공공기술의 사업화 촉진을 통한 경제사회적 가치 창출을 위해 추진하는 "공공기술 기반 시장연계 창업탐색(Korea Innovation Corps Program)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주관기관의 장은 기술창업 교육관련 전문가 중에서 기술창업혁신단장을 임명하여야 한다.
②기술창업혁신단장의 임기는 사업의 총 사업기간으로 한다. 다만, 업무상 비위, 사망, 공직임명, 퇴직, 질병 및 기타 사유로 사업단장의 업무 수행이 불가한 경우, 주관기관의 장은 전문기관의 장에게 사업단장의 교체를 요청할 수 있다.
③사업기간 내에 기술창업혁신단장을 교체할 때에는 사전에 전문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전문기관의 장은 승인 전에 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기술창업혁신단장의 업무태만, 관리소홀, 실적이 극히 저조하거나 기타 업무수행이 불가하다고 판단될 경우 전문기관의 장은 주관기관의 장에게 기술창업혁신단장 교체를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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