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술 기반 시장연계 창업탐색 지원사업 운영 규정 제20조 (기술창업혁신단장)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부가 공공기술의 사업화 촉진을 통한 경제사회적 가치 창출을 위해 추진하는 "공공기술 기반 시장연계 창업탐색(Korea Innovation Corps Program)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주관기관의 장은 기술창업 교육관련 전문가 중에서 기술창업혁신단장을 임명하여야 한다.
②기술창업혁신단장의 임기는 사업의 총 사업기간으로 한다. 다만, 업무상 비위, 사망, 공직임명, 퇴직, 질병 및 기타 사유로 사업단장의 업무 수행이 불가한 경우, 주관기관의 장은 전문기관의 장에게 사업단장의 교체를 요청할 수 있다.
③사업기간 내에 기술창업혁신단장을 교체할 때에는 사전에 전문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전문기관의 장은 승인 전에 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기술창업혁신단장의 업무태만, 관리소홀, 실적이 극히 저조하거나 기타 업무수행이 불가하다고 판단될 경우 전문기관의 장은 주관기관의 장에게 기술창업혁신단장 교체를 요청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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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공기술 기반 시장연계 창업탐색 지원사업 운영 규정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04-12 시행된 공공기술 기반 시장연계 창업탐색 지원사업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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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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