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술 기반 시장연계 창업탐색 지원사업 운영 규정 제17조 (협약의 변경)

공식 조문
시행 · 2016-04-12훈령소관 · 미래창조과학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부가 공공기술의 사업화 촉진을 통한 경제사회적 가치 창출을 위해 추진하는 "공공기술 기반 시장연계 창업탐색(Korea Innovation Corps Program)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협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1. 주관기관의 장 또는 기술창업혁신단장으로부터 협약 내용 변경의 요청이 있는 경우2. 정부의 예산사정, 당해 사업의 컨설팅 및 성과평가 결과 등에 따라 협약 내용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3. 기타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이 사업 수행 상 협약 내용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주관기관의 장 또는 기술창업혁신단장이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협약 및 사업계획의 주요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변경 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전문기관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약변경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주관기관 및 기술창업혁신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 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라 협약의 내용을 변경한 때에는 지체 없이 주관기관 및 기술창업혁신단에게 변경한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전문기관의 장이 협약 당사자로서 사업공고 및 협약 체결 시 정한 주요 협약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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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공기술 기반 시장연계 창업탐색 지원사업 운영 규정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04-12 시행된 공공기술 기반 시장연계 창업탐색 지원사업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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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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