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술 기반 시장연계 창업탐색 지원사업 운영 규정 제17조 (협약의 변경)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부가 공공기술의 사업화 촉진을 통한 경제사회적 가치 창출을 위해 추진하는 "공공기술 기반 시장연계 창업탐색(Korea Innovation Corps Program)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협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1. 주관기관의 장 또는 기술창업혁신단장으로부터 협약 내용 변경의 요청이 있는 경우2. 정부의 예산사정, 당해 사업의 컨설팅 및 성과평가 결과 등에 따라 협약 내용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3. 기타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이 사업 수행 상 협약 내용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②주관기관의 장 또는 기술창업혁신단장이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협약 및 사업계획의 주요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변경 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③전문기관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약변경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주관기관 및 기술창업혁신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 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라 협약의 내용을 변경한 때에는 지체 없이 주관기관 및 기술창업혁신단에게 변경한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⑤전문기관의 장이 협약 당사자로서 사업공고 및 협약 체결 시 정한 주요 협약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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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공기술 기반 시장연계 창업탐색 지원사업 운영 규정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04-12 시행된 공공기술 기반 시장연계 창업탐색 지원사업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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