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술 기반 시장연계 창업탐색 지원사업 운영 규정 제27조 (이의제기)

공식 조문
시행 · 2016-04-12훈령소관 · 미래창조과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부가 공공기술의 사업화 촉진을 통한 경제사회적 가치 창출을 위해 추진하는 "공공기술 기반 시장연계 창업탐색(Korea Innovation Corps Program)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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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주관기관의 장은 제24조, 제25조 및 제26조의 규정에 따른 점검 및 평가의 결과에 이의가 있는 때에는 결과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전문기관의 장에게 이의제기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주관기관의 장은 제24조, 제25조 및 제26조의 규정에 따른 점검 및 평가의 결과에 이의가 있는 때에는 결과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전문기관의 장에게 이의제기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의 처리에 관한 세부사항은 전문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하되, 기술창업혁신단의 이의제기 현황, 처리계획 및 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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