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술 기반 시장연계 창업탐색 지원사업 운영 규정 제32조 (사업비의 집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부가 공공기술의 사업화 촉진을 통한 경제사회적 가치 창출을 위해 추진하는 "공공기술 기반 시장연계 창업탐색(Korea Innovation Corps Program)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모든 사업비는 주관기관(대학은 산학협력단)이 중앙 관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기술창업혁신단 자체적으로 사업비를 직접 집행 및 관리 할 수 없다.
②모든 사업비의 집행은 기술창업혁신단 또는 중앙관리부서가 작성하는 내부품의서, 지출원인행위서 등 집행계획에 근거하여 처리되고, 증빙서류가 보관되어야 한다. 다만, 사업비의 집행과 관련한 증빙서류는 사업종료 후 5년 이상 보존하여야 한다.
③사업비 집행은 연구비 카드를 사용하거나 계좌이체의 형태로 사용하여야 하며, 연구비 카드 사용 또는 계좌이체가 불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대학의 법인카드 및 현금을 전문기관의 장이 정하는 지침에 따라 지출할 수 있다. 다만, 간접비의 경우 법인카드로 대학 자체의 규정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 제5항 과 본 규정의 별표에서 정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④전문기관의 장은 기타 사업비 집행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⑤주관기관의 장은 사업비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하여 예산 편성 등 사업 운영에 필요한 경우 관계 법령 및 동 규정의 범위 내에서 자체 규정 또는 지침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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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공기술 기반 시장연계 창업탐색 지원사업 운영 규정 제3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04-12 시행된 공공기술 기반 시장연계 창업탐색 지원사업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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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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