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술 기반 시장연계 창업탐색 지원사업 운영 규정 제32조 (사업비의 집행)

공식 조문
시행 · 2016-04-12훈령소관 · 미래창조과학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부가 공공기술의 사업화 촉진을 통한 경제사회적 가치 창출을 위해 추진하는 "공공기술 기반 시장연계 창업탐색(Korea Innovation Corps Program)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모든 사업비는 주관기관(대학은 산학협력단)이 중앙 관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기술창업혁신단 자체적으로 사업비를 직접 집행 및 관리 할 수 없다.
모든 사업비의 집행은 기술창업혁신단 또는 중앙관리부서가 작성하는 내부품의서, 지출원인행위서 등 집행계획에 근거하여 처리되고, 증빙서류가 보관되어야 한다. 다만, 사업비의 집행과 관련한 증빙서류는 사업종료 후 5년 이상 보존하여야 한다.
사업비 집행은 연구비 카드를 사용하거나 계좌이체의 형태로 사용하여야 하며, 연구비 카드 사용 또는 계좌이체가 불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대학의 법인카드 및 현금을 전문기관의 장이 정하는 지침에 따라 지출할 수 있다. 다만, 간접비의 경우 법인카드로 대학 자체의 규정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 제5항 과 본 규정의 별표에서 정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전문기관의 장은 기타 사업비 집행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주관기관의 장은 사업비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하여 예산 편성 등 사업 운영에 필요한 경우 관계 법령 및 동 규정의 범위 내에서 자체 규정 또는 지침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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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공기술 기반 시장연계 창업탐색 지원사업 운영 규정 제3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04-12 시행된 공공기술 기반 시장연계 창업탐색 지원사업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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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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