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술 기반 시장연계 창업탐색 지원사업 운영 규정 제24조 (연차평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부가 공공기술의 사업화 촉진을 통한 경제사회적 가치 창출을 위해 추진하는 "공공기술 기반 시장연계 창업탐색(Korea Innovation Corps Program)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문기관의 장은 기술창업혁신단의 사업 운영 실적을 점검하고 사업의 질적 개선을 도모하기 위해 연차평가를 실시한다.
②전문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 사업연도 종료 60일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연차평가계획을 수립하여 장관의 승인을 받아 기술창업혁신단에 통보하여야 한다.1. 평가의 대상 및 범위2. 평가의 내용 및 방법3. 평가일정4. 사업성과에 따른 사업비 조정, 성과부진 기술창업혁신단의 탈락 등 평가결과 처리계획5. 기타 평가 관련 중요사항
③주관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연차평가계획을 토대로 연차별 결과보고서를 작성하고 이를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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