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술 기반 시장연계 창업탐색 지원사업 운영 규정 제15조 (선정평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부가 공공기술의 사업화 촉진을 통한 경제사회적 가치 창출을 위해 추진하는 "공공기술 기반 시장연계 창업탐색(Korea Innovation Corps Program)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문기관의 장은 제13조에 따라 사업신청서 또는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주관기관을 대상으로 제9조에 따른 평가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평가하여야 한다.
②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를 완료한 때에는 제8조에 의한 사업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즉시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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