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술 기반 시장연계 창업탐색 지원사업 운영 규정 제36조 (사업비 사용실적 보고 및 정산)

공식 조문
시행 · 2016-04-12훈령소관 · 미래창조과학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부가 공공기술의 사업화 촉진을 통한 경제사회적 가치 창출을 위해 추진하는 "공공기술 기반 시장연계 창업탐색(Korea Innovation Corps Program)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고지원금 및 이자의 집행잔액은 사업기간 종료 시 반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주관기관의 장 및 기술창업혁신단장은 매년도 소속 기술창업혁신단의 사업비 사용실적보고서를 매년도 사업기간 종료일부터 2개월 이내에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항에 따른 실적보고서의 제출을 정당한 사유 없이 지체한 경우 차년도 성과평가에 이를 반영할 수 있다.
전문기관의 장은 사업비 사용실적 보고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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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공기술 기반 시장연계 창업탐색 지원사업 운영 규정 제3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04-12 시행된 공공기술 기반 시장연계 창업탐색 지원사업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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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