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술 기반 시장연계 창업탐색 지원사업 운영 규정 제36조 (사업비 사용실적 보고 및 정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부가 공공기술의 사업화 촉진을 통한 경제사회적 가치 창출을 위해 추진하는 "공공기술 기반 시장연계 창업탐색(Korea Innovation Corps Program)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국고지원금 및 이자의 집행잔액은 사업기간 종료 시 반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주관기관의 장 및 기술창업혁신단장은 매년도 소속 기술창업혁신단의 사업비 사용실적보고서를 매년도 사업기간 종료일부터 2개월 이내에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른 실적보고서의 제출을 정당한 사유 없이 지체한 경우 차년도 성과평가에 이를 반영할 수 있다.
④전문기관의 장은 사업비 사용실적 보고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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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공기술 기반 시장연계 창업탐색 지원사업 운영 규정 제3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04-12 시행된 공공기술 기반 시장연계 창업탐색 지원사업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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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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