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술 기반 시장연계 창업탐색 지원사업 운영 규정 제36조 (사업비 사용실적 보고 및 정산)

공식 조문
시행 · 2016-04-12훈령소관 · 미래창조과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부가 공공기술의 사업화 촉진을 통한 경제사회적 가치 창출을 위해 추진하는 "공공기술 기반 시장연계 창업탐색(Korea Innovation Corps Program)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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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국고지원금 및 이자의 집행잔액은 사업기간 종료 시 반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고지원금 및 이자의 집행잔액은 사업기간 종료 시 반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주관기관의 장 및 기술창업혁신단장은 매년도 소속 기술창업혁신단의 사업비 사용실적보고서를 매년도 사업기간 종료일부터 2개월 이내에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른 실적보고서의 제출을 정당한 사유 없이 지체한 경우 차년도 성과평가에 이를 반영할 수 있다.
④전문기관의 장은 사업비 사용실적 보고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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