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공공기술 기반 시장연계 창업탐색 지원사업 운영 규정
공포일 2016-04-12 · 시행일 2016-04-12 · 소관 미래창조과학부 · 총 40조
공공기술 기반 시장연계 창업탐색 지원사업 운영 규정 · 훈령 · 소관 미래창조과학부 · 공포 2016-04-12 · 시행 2016-04-12 · 조문 40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및 명칭)
이 규정은 정부가 공공기술의 사업화 촉진을 통한 경제사회적 가치 창출을 위해 추진하는 "공공기술 기반 시장연계 창업탐색(Korea Innovation Corps Program)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40개
조문을 클릭하면 원문·위계(항·호·목)·연결 자산(판례·해석·비조치·제재)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30개 단위로 접고 펼칠 수 있습니다.
제1조 ~ 제36조 (30개)
제1조 목적 및 명칭제10조 평가위원회제11조 컨설팅단제12조 사업수행주체제13조 사업의 공고제14조 사업의 신청제15조 선정평가제16조 협약의 체결제17조 협약의 변경제18조 협약의 해약제19조 기술창업혁신단의 구성 등제2조 용어의 정의제20조 기술창업혁신단장제21조 기술창업혁신단의 역할제22조 점검 및 보고제23조 자체평가제24조 연차평가제25조 단계평가제26조 종합평가제27조 이의제기제28조 평가결과에 따른 조치제29조 자료 등의 요청제3조 사업기간 및 사업연도제30조 사업비 계상제31조 기술창업혁신단 회계 및 정산제32조 사업비의 집행제33조 사업비 이월 허용범위제34조 예금이자제35조 사업수행결과물 소유제36조 사업비 사용실적 보고 및 정산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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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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