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술 기반 시장연계 창업탐색 지원사업 운영 규정 제31조 (기술창업혁신단 회계 및 정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부가 공공기술의 사업화 촉진을 통한 경제사회적 가치 창출을 위해 추진하는 "공공기술 기반 시장연계 창업탐색(Korea Innovation Corps Program)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술창업혁신단의 수입과 지출은 주관기관(대학은 산학협력단)의 회계에 계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사업비는 별도 계정을 설치하여 관리함을 원칙으로 하고, 사업비의 입·출금과 이자의 관리를 위해서 별도 통장을 개설·관리하여야 한다.
③회계 관련 증빙서류는「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준하여 관리·보존하여야 한다.
④전문기관의 장은 기타 사업비 회계 관리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 따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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