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술 기반 시장연계 창업탐색 지원사업 운영 규정 제31조 (기술창업혁신단 회계 및 정산)

공식 조문
시행 · 2016-04-12훈령소관 · 미래창조과학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부가 공공기술의 사업화 촉진을 통한 경제사회적 가치 창출을 위해 추진하는 "공공기술 기반 시장연계 창업탐색(Korea Innovation Corps Program)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기술창업혁신단의 수입과 지출은 주관기관(대학은 산학협력단)의 회계에 계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사업비는 별도 계정을 설치하여 관리함을 원칙으로 하고, 사업비의 입·출금과 이자의 관리를 위해서 별도 통장을 개설·관리하여야 한다.
회계 관련 증빙서류는「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준하여 관리·보존하여야 한다.
전문기관의 장은 기타 사업비 회계 관리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 따로 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4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공공기술 기반 시장연계 창업탐색 지원사업 운영 규정 제3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04-12 시행된 공공기술 기반 시장연계 창업탐색 지원사업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공공기술 기반 시장연계 창업탐색 지원사업 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0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