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술 기반 시장연계 창업탐색 지원사업 운영 규정 제6조 (전문기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부가 공공기술의 사업화 촉진을 통한 경제사회적 가치 창출을 위해 추진하는 "공공기술 기반 시장연계 창업탐색(Korea Innovation Corps Program)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장관은 사업의 평가·관리·컨설팅·지원 등 관련 업무를 전담·수행하는 전문기관을 지정하고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②전문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제5조 제2항에 따른 연도별 세부 집행계획의 수립 및 추진2. 제7조에 따른 사업단의 구성 및 운영3. 제8조 및 제9조에 따른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4. 제10조에 따른 컨설팅단의 운영 및 관리5. 주관기관 및 기술창업혁신단의 선정평가, 성과평가(연차평가, 단계평가, 종합평가) 계획의 수립·추진6. 기술창업 탐색팀 후보과제의 공모 및 선정7. 주관기관 및 기술창업혁신단과의 협약 체결 및 협약의 주요 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8. 사업비의 지급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9. 사업성과의 활용 및 홍보 등에 관한 사항10. 각종 자료의 작성 및 보관11. 기타 사업의 평가·관리·지원을 위하여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전문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업무의 수행결과, 관리운영비의 집행내역 등을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전문기관의 장은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우에 본 규정 및 기타 미래창조과학부 소관 훈령, 지침 등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별도의 지침 및 기준을 제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⑤전문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업무 중 중요사항과 제4항에 따른 지침 및 기준을 제·개정할 경우에는 미리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⑥장관은 제1항에 따른 위탁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의 장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⑦장관은 사업의 평가·관리·지원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에 관계 공무원을 파견 근무하게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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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공기술 기반 시장연계 창업탐색 지원사업 운영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04-12 시행된 공공기술 기반 시장연계 창업탐색 지원사업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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