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술 기반 시장연계 창업탐색 지원사업 운영 규정 제6조 (전문기관)

공식 조문
시행 · 2016-04-12훈령소관 · 미래창조과학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부가 공공기술의 사업화 촉진을 통한 경제사회적 가치 창출을 위해 추진하는 "공공기술 기반 시장연계 창업탐색(Korea Innovation Corps Program)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장관은 사업의 평가·관리·컨설팅·지원 등 관련 업무를 전담·수행하는 전문기관을 지정하고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전문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제5조 제2항에 따른 연도별 세부 집행계획의 수립 및 추진2. 제7조에 따른 사업단의 구성 및 운영3. 제8조 및 제9조에 따른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4. 제10조에 따른 컨설팅단의 운영 및 관리5. 주관기관 및 기술창업혁신단의 선정평가, 성과평가(연차평가, 단계평가, 종합평가) 계획의 수립·추진6. 기술창업 탐색팀 후보과제의 공모 및 선정7. 주관기관 및 기술창업혁신단과의 협약 체결 및 협약의 주요 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8. 사업비의 지급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9. 사업성과의 활용 및 홍보 등에 관한 사항10. 각종 자료의 작성 및 보관11. 기타 사업의 평가·관리·지원을 위하여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전문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업무의 수행결과, 관리운영비의 집행내역 등을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전문기관의 장은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우에 본 규정 및 기타 미래창조과학부 소관 훈령, 지침 등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별도의 지침 및 기준을 제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전문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업무 중 중요사항과 제4항에 따른 지침 및 기준을 제·개정할 경우에는 미리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장관은 제1항에 따른 위탁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의 장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장관은 사업의 평가·관리·지원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에 관계 공무원을 파견 근무하게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4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공공기술 기반 시장연계 창업탐색 지원사업 운영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04-12 시행된 공공기술 기반 시장연계 창업탐색 지원사업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공공기술 기반 시장연계 창업탐색 지원사업 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0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