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술 기반 시장연계 창업탐색 지원사업 운영 규정 제18조 (협약의 해약)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부가 공공기술의 사업화 촉진을 통한 경제사회적 가치 창출을 위해 추진하는 "공공기술 기반 시장연계 창업탐색(Korea Innovation Corps Program)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제23조·제24조 및 제25조 에 따른 점검 및 평가결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관기관과 협약을 해약할 수 있다. 다만 제1, 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약을 해약하여야 한다.1. 국고지원금의 유용·횡령 등 사업수행 과정상 중대한 법령 위반이 있는 경우2. 허위 및 오류 자료의 제출 등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된 경우3. 주관기관 또는 기술창업혁신단이 제15조 제1항에 따른 주요 협약 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4. 사업계획서에 정하지 아니한 사업비 집행 및 기타 이 사업과 무관한 사업비 집행의 경우5.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이 중요 사항에 대한 시정·보완 요구에도 불구하고 주관기관 및 기술창업혁신단이 개선조치를 소홀히 한다고 인정되는 경우6. 기타의 사업성과가 현저히 미흡하다고 판단되거나 사업 목적 달성이 곤란하다고 인정된 경우
②전문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라 협약을 해약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장관에게 그 내용을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협약을 해약할 경우 해당 주관기관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④주관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협약 해약 통보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협약 해약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전문기관의 장에게 이의제기 할 수 있다.
⑤이의제기 절차 등 관련 세부사항은 전문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⑥전문기관의 장은 제4항에 의한 주관기관의 이의제기 현황 및 그 처리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⑦협약이 해약된 주관기관은 협약 해약 최종 확정 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전문기관의 장에게 정산보고서를 제출하고, 발생한 이자를 포함한 국고지원금의 집행 잔액을 반납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 제2호·제3호 및 제4호의 사유로 협약이 해약되거나 선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발생한 이자를 포함하여 국고지원금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
⑧전문기관의 장은 제7항에 따른 반납 시 주관기관 및 기술창업혁신단 정리를 위한 최소한의 경비 지원이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장관과 협의하여 이를 제외한 국고지원금의 집행 잔액을 반납 받을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4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공공기술 기반 시장연계 창업탐색 지원사업 운영 규정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04-12 시행된 공공기술 기반 시장연계 창업탐색 지원사업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공공기술 기반 시장연계 창업탐색 지원사업 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0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