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술 기반 시장연계 창업탐색 지원사업 운영 규정 제18조 (협약의 해약)

공식 조문
시행 · 2016-04-12훈령소관 · 미래창조과학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부가 공공기술의 사업화 촉진을 통한 경제사회적 가치 창출을 위해 추진하는 "공공기술 기반 시장연계 창업탐색(Korea Innovation Corps Program)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제23조·제24조 및 제25조 에 따른 점검 및 평가결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관기관과 협약을 해약할 수 있다. 다만 제1, 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약을 해약하여야 한다.1. 국고지원금의 유용·횡령 등 사업수행 과정상 중대한 법령 위반이 있는 경우2. 허위 및 오류 자료의 제출 등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된 경우3. 주관기관 또는 기술창업혁신단이 제15조 제1항에 따른 주요 협약 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4. 사업계획서에 정하지 아니한 사업비 집행 및 기타 이 사업과 무관한 사업비 집행의 경우5.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이 중요 사항에 대한 시정·보완 요구에도 불구하고 주관기관 및 기술창업혁신단이 개선조치를 소홀히 한다고 인정되는 경우6. 기타의 사업성과가 현저히 미흡하다고 판단되거나 사업 목적 달성이 곤란하다고 인정된 경우
전문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라 협약을 해약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장관에게 그 내용을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협약을 해약할 경우 해당 주관기관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주관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협약 해약 통보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협약 해약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전문기관의 장에게 이의제기 할 수 있다.
이의제기 절차 등 관련 세부사항은 전문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전문기관의 장은 제4항에 의한 주관기관의 이의제기 현황 및 그 처리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협약이 해약된 주관기관은 협약 해약 최종 확정 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전문기관의 장에게 정산보고서를 제출하고, 발생한 이자를 포함한 국고지원금의 집행 잔액을 반납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 제2호·제3호 및 제4호의 사유로 협약이 해약되거나 선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발생한 이자를 포함하여 국고지원금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
전문기관의 장은 제7항에 따른 반납 시 주관기관 및 기술창업혁신단 정리를 위한 최소한의 경비 지원이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장관과 협의하여 이를 제외한 국고지원금의 집행 잔액을 반납 받을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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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공기술 기반 시장연계 창업탐색 지원사업 운영 규정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04-12 시행된 공공기술 기반 시장연계 창업탐색 지원사업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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