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술 기반 시장연계 창업탐색 지원사업 운영 규정 제33조 (사업비 이월 허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부가 공공기술의 사업화 촉진을 통한 경제사회적 가치 창출을 위해 추진하는 "공공기술 기반 시장연계 창업탐색(Korea Innovation Corps Program)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술창업혁신단의 사업비는 제31조 제2항에 의한 사업비 관리 회계년도 내에 전액 집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예산의 효율적 집행과 관리를 위하여 전문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사업비의 일부 또는 집행 후 잔액을 차기 사업비 관리 회계연도로 이월하여 집행할 수 있으며, 이월 시에는 동일 세목으로 이월함을 원칙으로 하고, 연구수당은 당해연도 연구수당 잔액을 초과하여 차년도로 이월할 수 없다.
②전문기관의 장은 사업집행의 효율성을 위하여 관리운영비의 5% 내에서 장관의 승인을 받아 관리운영비의 일부 또는 집행 후 잔액을 차기 사업비 관리 회계연도로 이월하여 집행할 수 있다.
③전문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장관의 승인을 받아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업비의 이월한도를 정하거나, 이월현황을 차기년도 국고지원 시 반영하여 지원금을 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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