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술 기반 시장연계 창업탐색 지원사업 운영 규정 제33조 (사업비 이월 허용범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부가 공공기술의 사업화 촉진을 통한 경제사회적 가치 창출을 위해 추진하는 "공공기술 기반 시장연계 창업탐색(Korea Innovation Corps Program)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기술창업혁신단의 사업비는 제31조 제2항에 의한 사업비 관리 회계년도 내에 전액 집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예산의 효율적 집행과 관리를 위하여 전문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사업비의 일부 또는 집행 후 잔액을 차기 사업비 관리 회계연도로 이월하여 집행할 수 있으며, 이월 시에는 동일 세목으로 이월함을 원칙으로 하고, 연구수당은 당해연도 연구수당 잔액을 초과하여 차년도로 이월할 수 없다.
②전문기관의 장은 사업집행의 효율성을 위하여 관리운영비의 5% 내에서 장관의 승인을 받아 관리운영비의 일부 또는 집행 후 잔액을 차기 사업비 관리 회계연도로 이월하여 집행할 수 있다.
③전문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장관의 승인을 받아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업비의 이월한도를 정하거나, 이월현황을 차기년도 국고지원 시 반영하여 지원금을 조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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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공기술 기반 시장연계 창업탐색 지원사업 운영 규정 제3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04-12 시행된 공공기술 기반 시장연계 창업탐색 지원사업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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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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