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술 기반 시장연계 창업탐색 지원사업 운영 규정 제12조 (사업수행주체)

공식 조문
시행 · 2016-04-12훈령소관 · 미래창조과학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부가 공공기술의 사업화 촉진을 통한 경제사회적 가치 창출을 위해 추진하는 "공공기술 기반 시장연계 창업탐색(Korea Innovation Corps Program)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주관기관의 장은 사업 수행의 총괄 책임자로 다음 각 호의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1. 사업 협약체결 및 사업수행에 대한 종합 관리·지원2. 사업 수행에 필요한 인력, 시설, 공간 및 행정지원3. 사업 수행에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제도의 정비4. 사업비의 총괄적인 집행 및 관리5. 기타 장관 및 전문기관의 장이 정하는 사항
기술창업혁신단장은 다음 각 호의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1. 사업계획서의 작성 및 제출2. 사업의 총괄 수행3. 사업결과 및 사업비 사용 실적의 보고4. 사업 실적 및 성과의 홍보·확산5. 기술창업혁신단 자체 운영규정의 제·개정6. 사업 참여 구성원에 대한 성과 평가7. 기타 장관 및 전문기관의 장이 정하는 사항
주관기관의 장과 기술창업혁신단장은 사업기간 동안 협약체결 시 정한 사업 참여 조건을 이행하여야 한다. 다만,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이 그 기준을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된 조건에 따른다.
주관기관의 장과 기술창업혁신단장은 관계 법령과 협약 체결 내용을 준수하며 당해 사업의 목적과 성과달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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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공기술 기반 시장연계 창업탐색 지원사업 운영 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04-12 시행된 공공기술 기반 시장연계 창업탐색 지원사업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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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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