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술 기반 시장연계 창업탐색 지원사업 운영 규정 제12조 (사업수행주체)

공식 조문
시행 · 2016-04-12훈령소관 · 미래창조과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부가 공공기술의 사업화 촉진을 통한 경제사회적 가치 창출을 위해 추진하는 "공공기술 기반 시장연계 창업탐색(Korea Innovation Corps Program)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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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주관기관의 장은 사업 수행의 총괄 책임자로 다음 각 호의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1. 사업 협약체결 및 사업수행에 대한 종합 관리·지원2. 사업 수행에 필요한 인력, 시설, 공간 및 행정지원3. 사업 수행에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제도의 정비4. 사업비의 총괄적인 집행 및 관리5. 기타 장관 및 전문기관의 장이 정하는 사항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주관기관의 장은 사업 수행의 총괄 책임자로 다음 각 호의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1. 사업 협약체결 및 사업수행에 대한 종합 관리·지원2. 사업 수행에 필요한 인력, 시설, 공간 및 행정지원3. 사업 수행에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제도의 정비4. 사업비의 총괄적인 집행 및 관리5. 기타 장관 및 전문기관의 장이 정하는 사항
②기술창업혁신단장은 다음 각 호의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1. 사업계획서의 작성 및 제출2. 사업의 총괄 수행3. 사업결과 및 사업비 사용 실적의 보고4. 사업 실적 및 성과의 홍보·확산5. 기술창업혁신단 자체 운영규정의 제·개정6. 사업 참여 구성원에 대한 성과 평가7. 기타 장관 및 전문기관의 장이 정하는 사항
③주관기관의 장과 기술창업혁신단장은 사업기간 동안 협약체결 시 정한 사업 참여 조건을 이행하여야 한다. 다만,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이 그 기준을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된 조건에 따른다.
④주관기관의 장과 기술창업혁신단장은 관계 법령과 협약 체결 내용을 준수하며 당해 사업의 목적과 성과달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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