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술 기반 시장연계 창업탐색 지원사업 운영 규정 제12조 (사업수행주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부가 공공기술의 사업화 촉진을 통한 경제사회적 가치 창출을 위해 추진하는 "공공기술 기반 시장연계 창업탐색(Korea Innovation Corps Program)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주관기관의 장은 사업 수행의 총괄 책임자로 다음 각 호의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1. 사업 협약체결 및 사업수행에 대한 종합 관리·지원2. 사업 수행에 필요한 인력, 시설, 공간 및 행정지원3. 사업 수행에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제도의 정비4. 사업비의 총괄적인 집행 및 관리5. 기타 장관 및 전문기관의 장이 정하는 사항
②기술창업혁신단장은 다음 각 호의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1. 사업계획서의 작성 및 제출2. 사업의 총괄 수행3. 사업결과 및 사업비 사용 실적의 보고4. 사업 실적 및 성과의 홍보·확산5. 기술창업혁신단 자체 운영규정의 제·개정6. 사업 참여 구성원에 대한 성과 평가7. 기타 장관 및 전문기관의 장이 정하는 사항
③주관기관의 장과 기술창업혁신단장은 사업기간 동안 협약체결 시 정한 사업 참여 조건을 이행하여야 한다. 다만,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이 그 기준을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된 조건에 따른다.
④주관기관의 장과 기술창업혁신단장은 관계 법령과 협약 체결 내용을 준수하며 당해 사업의 목적과 성과달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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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공기술 기반 시장연계 창업탐색 지원사업 운영 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04-12 시행된 공공기술 기반 시장연계 창업탐색 지원사업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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