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술 기반 시장연계 창업탐색 지원사업 운영 규정 제25조 (단계평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부가 공공기술의 사업화 촉진을 통한 경제사회적 가치 창출을 위해 추진하는 "공공기술 기반 시장연계 창업탐색(Korea Innovation Corps Program)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문기관의 장은 기술창업혁신단 운영 성과에 대한 주기적인 평가를 위하여 2차 연도 종료 전에 단계평가를 실시한다. 이 경우 당해 사업연도의 연차평가는 단계평가로 갈음한다.
②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단계평가를 실시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주관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주관기관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단계평가계획을 토대로 성과보고서를 작성하고 이를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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