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술 기반 시장연계 창업탐색 지원사업 운영 규정 제25조 (단계평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부가 공공기술의 사업화 촉진을 통한 경제사회적 가치 창출을 위해 추진하는 "공공기술 기반 시장연계 창업탐색(Korea Innovation Corps Program)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전문기관의 장은 기술창업혁신단 운영 성과에 대한 주기적인 평가를 위하여 2차 연도 종료 전에 단계평가를 실시한다. 이 경우 당해 사업연도의 연차평가는 단계평가로 갈음한다.
②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단계평가를 실시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주관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주관기관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단계평가계획을 토대로 성과보고서를 작성하고 이를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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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공기술 기반 시장연계 창업탐색 지원사업 운영 규정 제2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04-12 시행된 공공기술 기반 시장연계 창업탐색 지원사업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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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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