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술 기반 시장연계 창업탐색 지원사업 운영 규정 제5조 (계획의 수립)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부가 공공기술의 사업화 촉진을 통한 경제사회적 가치 창출을 위해 추진하는 "공공기술 기반 시장연계 창업탐색(Korea Innovation Corps Program)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장관은 사업의 추진방향, 사업예산, 사업내용, 추진일정 등이 포함된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전문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에 따라 세부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장관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장관은 기술창업혁신단과 주관기관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확정된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내용을 알 수 있도록 이를 공고하거나 전문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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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공기술 기반 시장연계 창업탐색 지원사업 운영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04-12 시행된 공공기술 기반 시장연계 창업탐색 지원사업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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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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