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술 기반 시장연계 창업탐색 지원사업 운영 규정 제5조 (계획의 수립)

공식 조문
시행 · 2016-04-12훈령소관 · 미래창조과학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부가 공공기술의 사업화 촉진을 통한 경제사회적 가치 창출을 위해 추진하는 "공공기술 기반 시장연계 창업탐색(Korea Innovation Corps Program)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장관은 사업의 추진방향, 사업예산, 사업내용, 추진일정 등이 포함된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전문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에 따라 세부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장관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장관은 기술창업혁신단과 주관기관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확정된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내용을 알 수 있도록 이를 공고하거나 전문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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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공기술 기반 시장연계 창업탐색 지원사업 운영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04-12 시행된 공공기술 기반 시장연계 창업탐색 지원사업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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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