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술 기반 시장연계 창업탐색 지원사업 운영 규정 제5조 (계획의 수립)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부가 공공기술의 사업화 촉진을 통한 경제사회적 가치 창출을 위해 추진하는 "공공기술 기반 시장연계 창업탐색(Korea Innovation Corps Program)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장관은 사업의 추진방향, 사업예산, 사업내용, 추진일정 등이 포함된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전문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에 따라 세부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장관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장관은 기술창업혁신단과 주관기관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확정된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내용을 알 수 있도록 이를 공고하거나 전문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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