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술 기반 시장연계 창업탐색 지원사업 운영 규정 제22조 (점검 및 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16-04-12훈령소관 · 미래창조과학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부가 공공기술의 사업화 촉진을 통한 경제사회적 가치 창출을 위해 추진하는 "공공기술 기반 시장연계 창업탐색(Korea Innovation Corps Program)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전문기관의 장은 기술창업혁신단 추진현황 전반에 관한 사항을 수시로 점검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점검, 실태조사 및 제11조에 따른 컨설팅단을 활용한 컨설팅을 실시할 수 있다.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의 점검 결과에 따라, 시정 및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주관기관의 장 및 기술창업혁신단장에게 개선·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전문기관의 장은 수시 점검 또는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사업수행 상 중대한 문제가 발생하거나 당초 계획에 따른 사업 수행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는 대학에 대하여는 사업비 사용을 한시적으로 중지시키거나 사업비를 조정할 수 있다.
전문기관의 장이 제3항에 따라 사업비 사용을 중지시키거나 조정한 경우에는 즉시 그 내용과 처리 계획을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장관은 제4항에 따른 처리계획을 보고 받은 경우, 전문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게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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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공기술 기반 시장연계 창업탐색 지원사업 운영 규정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04-12 시행된 공공기술 기반 시장연계 창업탐색 지원사업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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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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