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술 기반 시장연계 창업탐색 지원사업 운영 규정 제22조 (점검 및 보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부가 공공기술의 사업화 촉진을 통한 경제사회적 가치 창출을 위해 추진하는 "공공기술 기반 시장연계 창업탐색(Korea Innovation Corps Program)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전문기관의 장은 기술창업혁신단 추진현황 전반에 관한 사항을 수시로 점검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점검, 실태조사 및 제11조에 따른 컨설팅단을 활용한 컨설팅을 실시할 수 있다.
②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의 점검 결과에 따라, 시정 및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주관기관의 장 및 기술창업혁신단장에게 개선·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③전문기관의 장은 수시 점검 또는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사업수행 상 중대한 문제가 발생하거나 당초 계획에 따른 사업 수행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는 대학에 대하여는 사업비 사용을 한시적으로 중지시키거나 사업비를 조정할 수 있다.
④전문기관의 장이 제3항에 따라 사업비 사용을 중지시키거나 조정한 경우에는 즉시 그 내용과 처리 계획을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장관은 제4항에 따른 처리계획을 보고 받은 경우, 전문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게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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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공기술 기반 시장연계 창업탐색 지원사업 운영 규정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04-12 시행된 공공기술 기반 시장연계 창업탐색 지원사업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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