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술 기반 시장연계 창업탐색 지원사업 운영 규정 제35조 (사업수행결과물 소유)

공식 조문
시행 · 2016-04-12훈령소관 · 미래창조과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부가 공공기술의 사업화 촉진을 통한 경제사회적 가치 창출을 위해 추진하는 "공공기술 기반 시장연계 창업탐색(Korea Innovation Corps Program)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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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기술창업혁신단의 사업 수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유무형의 과실(산업재산권, 수익금, 특허료, 기술이전료, 시작품, 기자재 등을 포함한다)은 관계 법령 및 관련 기관과의 협약에 따라 주관기관 또는 협동기관에 귀속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기술창업탐색팀의 활동지원으로 인하여 발생한 유무형의 과실은 별도의 특약이 없는 한 기술창업탐색팀에 귀속함을 원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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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기술창업혁신단의 사업 수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유무형의 과실(산업재산권, 수익금, 특허료, 기술이전료, 시작품, 기자재 등을 포함한다)은 관계 법령 및 관련 기관과의 협약에 따라 주관기관 또는 협동기관에 귀속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기술창업탐색팀의 활동지원으로 인하여 발생한 유무형의 과실은 별도의 특약이 없는 한 기술창업탐색팀에 귀속함을 원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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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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