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술 기반 시장연계 창업탐색 지원사업 운영 규정 제35조 (사업수행결과물 소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부가 공공기술의 사업화 촉진을 통한 경제사회적 가치 창출을 위해 추진하는 "공공기술 기반 시장연계 창업탐색(Korea Innovation Corps Program)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기술창업혁신단의 사업 수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유무형의 과실(산업재산권, 수익금, 특허료, 기술이전료, 시작품, 기자재 등을 포함한다)은 관계 법령 및 관련 기관과의 협약에 따라 주관기관 또는 협동기관에 귀속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기술창업탐색팀의 활동지원으로 인하여 발생한 유무형의 과실은 별도의 특약이 없는 한 기술창업탐색팀에 귀속함을 원칙으로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0개 펼치기
공공기술 기반 시장연계 창업탐색 지원사업 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0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