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술 기반 시장연계 창업탐색 지원사업 운영 규정 제23조 (자체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16-04-12훈령소관 · 미래창조과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부가 공공기술의 사업화 촉진을 통한 경제사회적 가치 창출을 위해 추진하는 "공공기술 기반 시장연계 창업탐색(Korea Innovation Corps Program)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기술창업혁신단장은 사업 목표의 효과적 달성을 위하여 수행 중인 사업에 대한 자체평가 시스템을 갖추고 이를 상시적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술창업혁신단장은 사업 목표의 효과적 달성을 위하여 수행 중인 사업에 대한 자체평가 시스템을 갖추고 이를 상시적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②기술창업혁신단장은 자체평가 결과 부진 사항 또는 사업 운영상의 문제점이 발생하거나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조치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기술창업혁신단장은 제24조, 제25조 및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성과평가 실시 전에 사업단이 자체적으로 실시한 평가결과를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0개 펼치기

공공기술 기반 시장연계 창업탐색 지원사업 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0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