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술 기반 시장연계 창업탐색 지원사업 운영 규정 제3조 (사업기간 및 사업연도)

공식 조문
시행 · 2016-04-12훈령소관 · 미래창조과학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부가 공공기술의 사업화 촉진을 통한 경제사회적 가치 창출을 위해 추진하는 "공공기술 기반 시장연계 창업탐색(Korea Innovation Corps Program)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지원사업의 사업기간은 협약일로부터 5년으로 한다.
제1항에 따른 사업기간은 국고지원금의 교부 및 연차평가의 시기를 고려하여 5차 사업연도까지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추가로 선정되는 주관기관 및 기술창업혁신단은 협약 체결 시 정한 기간으로 한다.
장관은 사업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사업기간을 소급, 단축 또는 연장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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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공기술 기반 시장연계 창업탐색 지원사업 운영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04-12 시행된 공공기술 기반 시장연계 창업탐색 지원사업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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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