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술 기반 시장연계 창업탐색 지원사업 운영 규정 제3조 (사업기간 및 사업연도)

공식 조문
시행 · 2016-04-12훈령소관 · 미래창조과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부가 공공기술의 사업화 촉진을 통한 경제사회적 가치 창출을 위해 추진하는 "공공기술 기반 시장연계 창업탐색(Korea Innovation Corps Program)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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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지원사업의 사업기간은 협약일로부터 5년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원사업의 사업기간은 협약일로부터 5년으로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사업기간은 국고지원금의 교부 및 연차평가의 시기를 고려하여 5차 사업연도까지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③추가로 선정되는 주관기관 및 기술창업혁신단은 협약 체결 시 정한 기간으로 한다.
④장관은 사업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사업기간을 소급, 단축 또는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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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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