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술 기반 시장연계 창업탐색 지원사업 운영 규정 제3조 (사업기간 및 사업연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부가 공공기술의 사업화 촉진을 통한 경제사회적 가치 창출을 위해 추진하는 "공공기술 기반 시장연계 창업탐색(Korea Innovation Corps Program)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지원사업의 사업기간은 협약일로부터 5년으로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사업기간은 국고지원금의 교부 및 연차평가의 시기를 고려하여 5차 사업연도까지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③추가로 선정되는 주관기관 및 기술창업혁신단은 협약 체결 시 정한 기간으로 한다.
④장관은 사업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사업기간을 소급, 단축 또는 연장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4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공공기술 기반 시장연계 창업탐색 지원사업 운영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04-12 시행된 공공기술 기반 시장연계 창업탐색 지원사업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공공기술 기반 시장연계 창업탐색 지원사업 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 및 명칭제2조 · 용어의 정의
이 법 전체 목차 40개 보기제3조 · 사업기간 및 사업연도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규정의 적용 범위제5조 · 계획의 수립제6조 · 전문기관제7조 · 주관기관 지정 및 선정제8조 · 주관기관의 역할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