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술 기반 시장연계 창업탐색 지원사업 운영 규정 제19조 (기술창업혁신단의 구성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부가 공공기술의 사업화 촉진을 통한 경제사회적 가치 창출을 위해 추진하는 "공공기술 기반 시장연계 창업탐색(Korea Innovation Corps Program)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주관기관의 장은 기관 내 조직으로 전국 단위 기술창업교육을 할 수 있는 기술창업혁신단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주관기관의 장은 기술창업혁신단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필요 시 협동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③주관기관의 장은 사업계획 수립, 사업관리 및 자체평가 등 사업의 주요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내·외부 전문가를 포함한 사업자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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