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술 기반 시장연계 창업탐색 지원사업 운영 규정 제9조 (사업관리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16-04-12훈령소관 · 미래창조과학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부가 공공기술의 사업화 촉진을 통한 경제사회적 가치 창출을 위해 추진하는 "공공기술 기반 시장연계 창업탐색(Korea Innovation Corps Program)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전문기관의 장은 사업에 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사업관리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하며, 위원회 구성 및 운영과 관련한 제반 사항들은 장관과 사전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전문기관의 장은 산업계, 학계, 연구기관, 정부기관 등에 종사하는 전문가 7인 내외로 사업관리위원회를 구성하되, 사전에 장관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정부의 소관 국장급 및 전문기관의 소관 본부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다.
사업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1. 주관기관의 선정평가에 관한 심의 및 조정2. 성과관리를 위한 연차평가 및 단계평가에 관한 심의 및 조정3. 기타 사업의 관리·지원·제재 및 협약의 해약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위원의 부득이한 사정에 의하여 변경해야 할 경우에는 전문기관에서 위촉한 자로 변경하되, 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때 임기는 변경 전 위원의 남은 임기로 하며 다만, 당연직 위원은 해당 직위에 있는 자가 당연 승계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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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공기술 기반 시장연계 창업탐색 지원사업 운영 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04-12 시행된 공공기술 기반 시장연계 창업탐색 지원사업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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