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술 기반 시장연계 창업탐색 지원사업 운영 규정 제13조 (사업의 공고)

공식 조문
시행 · 2016-04-12훈령소관 · 미래창조과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부가 공공기술의 사업화 촉진을 통한 경제사회적 가치 창출을 위해 추진하는 "공공기술 기반 시장연계 창업탐색(Korea Innovation Corps Program)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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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장관은 제5조 제1항의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에 주관기관 의 선정계획이 있는 경우 사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장관은 제5조 제1항의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에 주관기관 의 선정계획이 있는 경우 사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공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사업개요 및 지원 내용, 사업기간2. 신청자격, 신청방법 및 신청기한3. 선정기준, 절차 및 일정 등4. 기술창업혁신단 설치 계획 및 세부 운영 방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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