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술 기반 시장연계 창업탐색 지원사업 운영 규정 제21조 (기술창업혁신단의 역할)

공식 조문
시행 · 2016-04-12훈령소관 · 미래창조과학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부가 공공기술의 사업화 촉진을 통한 경제사회적 가치 창출을 위해 추진하는 "공공기술 기반 시장연계 창업탐색(Korea Innovation Corps Program)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기술창업혁신단장은 최종 선발된 기술창업 탐색팀에게 기술창업에 필요한 제반교육, 멘토링, 시작품 제작 등을 지원하되, 기술창업 탐색팀별 지원범위 및 한도는 본 사업의 목적 범위 내에서 기술창업혁신단장이 결정한다.
기술창업혁신단장은 기술창업 탐색팀에 대한 지원 외에도 기술창업과 관련된 정책연구, 국내외 네트워크 운영, 국내외 멘토단 운영, 기술창업교육 전문가 양성 등을 추진할 수 있다.
기술창업혁신단장은 제1항에서 제2항까지의 사업내용을 직접 관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전문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어 일부 업무를 외부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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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공기술 기반 시장연계 창업탐색 지원사업 운영 규정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04-12 시행된 공공기술 기반 시장연계 창업탐색 지원사업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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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