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술 기반 시장연계 창업탐색 지원사업 운영 규정 제21조 (기술창업혁신단의 역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부가 공공기술의 사업화 촉진을 통한 경제사회적 가치 창출을 위해 추진하는 "공공기술 기반 시장연계 창업탐색(Korea Innovation Corps Program)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기술창업혁신단장은 최종 선발된 기술창업 탐색팀에게 기술창업에 필요한 제반교육, 멘토링, 시작품 제작 등을 지원하되, 기술창업 탐색팀별 지원범위 및 한도는 본 사업의 목적 범위 내에서 기술창업혁신단장이 결정한다.
②기술창업혁신단장은 기술창업 탐색팀에 대한 지원 외에도 기술창업과 관련된 정책연구, 국내외 네트워크 운영, 국내외 멘토단 운영, 기술창업교육 전문가 양성 등을 추진할 수 있다.
③기술창업혁신단장은 제1항에서 제2항까지의 사업내용을 직접 관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전문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어 일부 업무를 외부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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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공기술 기반 시장연계 창업탐색 지원사업 운영 규정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04-12 시행된 공공기술 기반 시장연계 창업탐색 지원사업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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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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