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술 기반 시장연계 창업탐색 지원사업 운영 규정 제21조 (기술창업혁신단의 역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부가 공공기술의 사업화 촉진을 통한 경제사회적 가치 창출을 위해 추진하는 "공공기술 기반 시장연계 창업탐색(Korea Innovation Corps Program)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술창업혁신단장은 최종 선발된 기술창업 탐색팀에게 기술창업에 필요한 제반교육, 멘토링, 시작품 제작 등을 지원하되, 기술창업 탐색팀별 지원범위 및 한도는 본 사업의 목적 범위 내에서 기술창업혁신단장이 결정한다.
②기술창업혁신단장은 기술창업 탐색팀에 대한 지원 외에도 기술창업과 관련된 정책연구, 국내외 네트워크 운영, 국내외 멘토단 운영, 기술창업교육 전문가 양성 등을 추진할 수 있다.
③기술창업혁신단장은 제1항에서 제2항까지의 사업내용을 직접 관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전문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어 일부 업무를 외부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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